‘오원춘사건’ 피해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2일 09시 39분


코멘트

"경찰 늑장대응 책임 3억6천100만원 지급해야"

수원에서 발생한 '오원춘 사건'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중국동포 오원춘(42)에게 납치돼 살해된 A씨(28·여) 부모와 언니, 남동생 등 유족 4명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A가 살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6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A가 납치된 후 경찰에 위치를 알리는 112 신고를 했는데도 초동수사가 미흡해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오원춘은 4월 1일 오후 10시30분경 수원시 지동에서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낸 혐의로 6월 수원지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동아닷컴>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