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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추행 의대생 어머니 법정구속, “아들 보호 위해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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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09:46
2012년 8월 23일 09시 46분
입력
2012-08-23 09:42
2012년 8월 23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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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일보 DB
‘성추행 의대생 어머니 법정구속’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해 실형이 선고된 고려대 의대생 배모 씨의 어머니 서모 씨가 피해 여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지난 22일 피해 여학생이 인격 장애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문서를 꾸며 동료 의대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배 씨와 서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배 씨는 기존에 확정됐던 징역 1년 6개월에 추가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2차 피해를 줘 사실상 방어가 아닌 공격이 돼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서 씨의 경우 아들의 구명을 위해 저지른 것으로 정서적·감정적으로 납득하고 동정할 여지는 있지만, 그 방법은 이성과 논리가 필요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배 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가평으로 함께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동기 여학생을 다른 의대생 2명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d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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