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고문방지 보고관 “고문피해 진위, 가해국이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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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8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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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측 “유엔에 서한 곧 제출”

“일반적으로 고문 피해에 대한 진위 파악의 책임은 가해 측으로 지목된 국가에 있다.”

후안 멘데스 유엔 고문방지 특별보고관(사진)은 14일 동아일보 종합편성TV 채널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에 대한 중국 당국의 고문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코멘트를 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한 말이다.

외교가에서는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김 씨 고문 문제가 논의된다면 멘데스 특별보고관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보고관 외에 현재 개인의 고문 피해를 진정할 수 있는 전담 국제기구가 없고 국제협약상 절차도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영환 고문대책회의는 멘데스 특별보고관 측에 중국에서 김 씨가 받은 고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혐의 서한(allegation letter)’을 제출할 계획이다.

멘데스 특별보고관은 김 씨가 고문을 받은 지 수개월이 지나 심리, 신체적 증거가 없을 수도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진상 규명에서 직접적인 의학적 증거에만 중점을 두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증명’을 통해서만 유죄를 인정하는 형사재판관이 아니며 입증 책임을 피조사자에게도 부여하는 ‘증거우위(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의 원칙’에 따른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영환 고문대책회의 측은 “정밀검사 최종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판정 같은 의학적 증거가 나올지 지켜보고 있다”면서 “결과와 상관없이 정황적 증거가 충분한 만큼 유엔에 혐의 서한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안 채널A 기자 jkim@donga.com
#고문방지 특별보고관#김영환#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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