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학증원 특혜’ 과정 법도 어겼다

  • 동아일보

정원 배정방법 일방변경… ‘복지부와 협의’ 규정 위반

9일자 A12면.
9일자 A12면.
교육과학기술부가 보건복지 분야 학과의 정원을 늘려주는 과정에서 부처 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7개 광역권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정원배정 방법을 16개 시도 단위로 바꾸면서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교과부가 배정 방법을 바꾸겠다고 구두로 통보해서 곤란하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했다”고 밝혔다.

결국 교과부는 일방적 통보를 한 뒤 호남권에 배정되지 않은 치위생학과 정원 25명을 호남대에 배정했다. 교과부는 변경된 배정원칙을 대학에 통보하지도 않았다. 다른 지역에서 남는 정원의 일부를 복지부 의견을 무시하면서 특정 대학에 넘겨주는 식으로 처리한 셈이다. 이런 학과들은 취업이 잘돼서 대학이 증원을 늘리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야다.

정원 배정의 근거가 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4항은 의료 인력과 관련된 정원을 결정할 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정해 놓았다. 교과부가 지역별로 남는 보건복지 분야 정원의 배정 방법을 바꾸려면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 분야 정원 증원은 지역별로 부족한 의료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다”라며 “배정 방법을 광역권에서 전국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제도의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현두 기자 ruchi@donga.com
#교과부#대학증원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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