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10대 고용 ‘보도방’ 운영-성추행 업주 징역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8-02 17:43
2012년 8월 2일 17시 43분
입력
2012-08-02 04:51
2012년 8월 2일 04시 5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10대를 고용해 '보도방'을 운영하고 이들을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해용)는 청소년을 고용해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알선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고 이들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곽모(48)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범행을 저지르고, 신고하려는 피해자들을 흉기로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보도방 운영기간이 길지 않고 피해자 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곽 씨는 작년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영등포구의 한 상가에 사무실을 차리고 A(17), B(18)양을 고용해 근처 노래방에 접대부로 보내주고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30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A양을 강제로 추행했으며, 같은 날 이를 신고하려는 A, B양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하기도 했다.
곽 씨는 앞서 2009년 5월에도 청소년을 고용해 보도방을 운영하는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0년 3월 가석방됐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반도체 핵심기술 中 넘기다 덜미…감옥서 형 통해 범행 계속 60억 꿀꺽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중국인 인터 밀란 회장의 고백 “中선수 영입하고파”
좋아요
개
코멘트
개
29일 전국 비 내려…주말 동안 이어진 더위 한풀 꺾일 듯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