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고용 ‘보도방’ 운영-성추행 업주 징역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2일 04시 51분


코멘트
10대를 고용해 '보도방'을 운영하고 이들을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해용)는 청소년을 고용해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알선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고 이들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곽모(48)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범행을 저지르고, 신고하려는 피해자들을 흉기로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보도방 운영기간이 길지 않고 피해자 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곽 씨는 작년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영등포구의 한 상가에 사무실을 차리고 A(17), B(18)양을 고용해 근처 노래방에 접대부로 보내주고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30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A양을 강제로 추행했으며, 같은 날 이를 신고하려는 A, B양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하기도 했다.

곽 씨는 앞서 2009년 5월에도 청소년을 고용해 보도방을 운영하는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0년 3월 가석방됐다.

<동아닷컴>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