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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본관앞 노조 집회 가능”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23 13:56
2012년 7월 23일 13시 56분
입력
2012-07-23 12:11
2012년 7월 23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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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삼성본관앞 첫 집회 개최
대기업 사옥주변 집회봉쇄 관행 제동
법원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관 앞의 노조 집회 개최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려 집회가 처음 열리게 됐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대기업들이 계열사 등을 통해 집회신고를 먼저 접수하는 방법으로 사옥 주변의 노조 집회를 사실상 봉쇄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향후 본안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4시 개최될 예정인 고 황민웅 씨 추모집회를 금지한 서초경찰서의 처분을 집행정지해 달라며 삼성일반노조가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일반노조는 이날 오후 적법하게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노조 집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집회가 금지됨으로써 삼성일반노조에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집회가 허용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백혈병으로 투병하다 숨진 황씨의 7주기 추모집회를 열기 위해 지난달 신청서를 냈지만 경찰은 '삼성전자 직장협의회의 집회신고가 먼저 접수됐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직장협의회 또는 삼성전자 명의로 올해에만 130여일 연속 집회신고를 냈지만 다른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형식상 신고일 뿐 실제 행사가 개최된 적은 거의 없다"며 집회금지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법원 조병구 공보판사는 "기업 본사 앞에서 집회를 막고자 집회 신고를 선점하는 행위의 해석, 직원들의 근무에 미치는 영향과 갈등 등 쟁점은 앞으로 본안 재판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KT 퇴직자 등으로 구성된 희망연대노조가 KT광화문 자사 앞에서 열려던 집회를 다른 집회가 먼저 신고됐다는 이유로 경찰이 금지하자 "먼저 들어온 형식적 집회신고가 있다는 것만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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