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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내 살해 前대학교수 징역 22년 확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20 16:02
2012년 7월 20일 16시 02분
입력
2012-07-20 06:06
2012년 7월 20일 0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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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아내를 살해하고 시체를 강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은닉)로 구속 기소된 대학교수 강모(54) 씨와 범행을 도운 내연녀 최모(52) 씨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 씨가 시신을 넣을 가방을 마련하고, 범행 장소를 찾아 여러 번 답사를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최 씨 역시 살인을 방조하고 강 씨를 도와 시신을 은닉한 점을 인정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강 씨는 재혼한 아내 박모 씨와 재산문제로 불화가 생기자 이혼하기로 하고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주차장에 세워놓은 자신의 차 안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최 씨와 함께 시신을 가방에 넣어 을숙도대교 아래 낙동강에 버렸다.
1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국내 유기징역 판결 사상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최 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여러 정황과 사정을 고려해 강 씨의 형량을 징역 22년으로 낮췄다.
2심 재판부는 또 최 씨에게 살해에 직접 가담한 공범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살인죄가 아닌 살인방조죄와 사체은닉죄만 적용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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