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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공공장소서 상습 몰카 촬영 40대 입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19 11:03
2012년 7월 19일 11시 03분
입력
2012-07-19 08:26
2012년 7월 19일 0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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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부경찰서는 19일 공공장소에서 상습적으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43·회사원)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부산 시내 대형마트나 지하철 등에서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모두 60여차례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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