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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돕겠다며 ‘성상납’까지 받은 공무원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11 17:54
2012년 7월 11일 17시 54분
입력
2012-07-11 10:17
2012년 7월 11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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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2단독 홍진호 부장판사는 11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광주 동구청 공무원 김모(56ㆍ6급)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뇌물을 준 정모(46ㆍ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과 검찰 수사 내용 등으로 미뤄 뇌물수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동구 모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2008년 3~10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정씨로부터 10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돕겠다며 정 씨와 성행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닷컴>
▶
[채널A 영상]
호텔 성매매 잡으러 간 강남구청-행안부 직원들, ‘성접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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