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면서 위협을 가했다면 협박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운전 중 상대방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협박)로 기소된 이모 씨(51)에 대해 면소(免訴·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 판결한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범칙금 4만 원을 냈다고는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을 한 것과 다른 운전자를 협박한 행위는 별개로 봐야 한다”며 “이를 동일한 행위로 판단해 면소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0년 7월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부근을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로 주행하던 중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최모 씨와 시비가 붙었다.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 씨가 이 씨에게 상향등을 깜빡여 항의한 것. 이에 이 씨는 20여 분간 16km를 달리며 최 씨의 차량 앞으로 급히 끼어들거나 차로를 바꾸며 운전을 방해했고 차를 세우라고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씨를 협박 혐의로 기소했지만 1, 2심은 이 씨에게 “이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납부했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