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현직 경찰관 “최루탄 노출돼 루게릭병 걸려”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0일 03시 00분


코멘트
현직 경찰관이 1980년대 시위현장에서 최루탄에 노출돼 루게릭병에 걸렸다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김모 씨(56)는 6일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김 씨는 “1983년부터 약 5년간 인천경찰서 정보계에서 채증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최루탄 가스 속에서 사진촬영을 했다”며 “매일 필름 20여 통(500여 장)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0년 5월 갑자기 손목이 아프고 저려 입원한 결과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다. 김 씨는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에 기인한 질병으로 추정할 수 없고 김 씨의 근무 요건에서 발병·악화된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다”며 불인정 처분을 내렸다.
#경찰#최루탄#행정소송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