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광고 게시거부 취소’ 가처분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4일 0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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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 위해 적절한 절차 택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이모 씨가 "성소수자의 권리를 주장한 현수막에 대한 게시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이 씨가 구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다투는 부분은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의 방법으로 다퉈야 하는 사안"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차별적인 광고 계약을 제시하면 안 된다는 등의 나머지 신청 부분도 본안판결까지 기다리면 이 씨가 금전배상만으로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가처분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작년과 올해 5월 서울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주변 현수막 게시대에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서울시민 중 누군가는 성소수자입니다. 모든 국민은 성적지향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습니다'는 문구의 광고를 내고자 구청에 게시를 신청했다.

하지만 구청은 "게시물이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이 씨는 "헌법·법령이 금지하는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및 표현 자유의 침해"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사안에 맞는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애초에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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