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의회 ‘편법’ 보좌관들 두달째 월급 못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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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다” 예산 집행 못해
인턴 26명, 구제 신청하기로

서울시의회가 청년 인턴으로 편법 채용했던 유급 보좌관들이 두 달째 월급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대했지만 무리하게 채용을 추진했던 시의회 때문에 애꿎은 청년 인턴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서울시의회 인턴 26명은 “시의회가 4월 16일부터 임금을 체불하고 일방적으로 복지관 근무를 종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처음 정책 보좌를 위해 월 급여 140만 원에 10개월 계약직으로 선발됐다.

인턴들의 임금이 체불된 까닭은 시의회가 추진해온 유급 보좌관제 도입이 대법원의 예산집행 가처분 신청 수용으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2월 98명의 보좌관을 두도록 예산 15억4000만 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지방의회는 유급보좌관을 둘 법적 근거가 없다며 4월 18일 대법원에 예산집행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된 시의회는 보좌관 98명 중 직종 전환에 동의한 43명을 서울시 복지관 상담사로 고용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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