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간 진료해놓고 103일 다녀갔다고 ‘뻥튀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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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환자진료비 허위 청구 의료기관 23곳 공개

경남의 A의원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한 환자가 103일 다녀갔다고 진료기록부에 입력했다. 그러나 환자가 실제로 진료를 받은 일수는 8일에 불과했다. A의원은 95일을 추가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137만4840원을 청구했다. A의원은 2010년에도 환자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다. 티눈제거술을 받지 않은 환자의 진료기록부에 티눈제거술을 입력해 진료비 1만7430원을 청구했다. 이 기관이 36개월간 청구한 진료비 약 5억7325만 원 중 1억3856만 원(24.2%)가량은 허위로 청구한 진료비였다.

경북의 B의원도 마찬가지였다. 이 의원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환자가 218일 진료를 받았다고 진료기록부에 입력했지만 실제로 환자는 19일만 진료를 받았다. B의원은 199일을 허위로 추가 기재한 뒤 진료비로 총 201만1110원을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았으면서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28일 복지부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기관은 병원 1곳, 의원 15곳, 치과 1곳, 약국과 한의원 각 3곳 등 총 23곳이다. 이들이 허위로 청구한 금액은 총 12억4100만 원에 이른다. 기관의 상호명과 주소, 대표자 성명과 위반명세는 6개월간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2008년 도입된 명단공표제도에 따라 복지부는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청구한 진료비 중 거짓청구 금액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의 명단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부당청구 사실이 발각돼 행정처분을 받은 258개 기관 중 23개 기관이 공개 대상에 해당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각된 기관 중 청구한 진료비에서 거짓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47.2%에 이르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허위 청구를 한 기관은 부당이득금을 환수 당하게 된다. 청구한 진료비 중 허위 금액의 비율에 따라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도 받는다. 100일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 대상기관은 업무정지 대신에 과징금(부당금액의 2∼5배 이내)을 내도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현지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거짓 청구가 드러난 기관에는 엄격한 처분을 해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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