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서 담배 못피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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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
휴게소도 금연구역 포함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두 달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음식점과 제과점의 넓이가 150m²(약 45평) 이상인 경우에만 영업장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 68만1000개 업소 중 넓이가 150m² 이상인 약 7만6000곳(11.2%)만 해당된다.

개정안에 따라 넓이가 150m² 이상인 음식점과 제과점은 올 12월 8일부터, 100∼150m²(약 30∼45평)인 곳은 2014년부터 영업장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올 12월 8일부터 모든 공중이용시설에선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전국 180개 휴게소 건물과 부속시설을 공중이용시설로 추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붕이 없는 건물의 복도나 계단 등도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단, 흡연자들을 배려해 휴게소에 별도의 흡연구역을 만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화재보호법으로 지정한 문화재와 해당 문화재 보호구역도 주거용 건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연구역으로 규정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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