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Biz]법무법인 율촌, 조세분야 국내 최고… 교육·인재에 적극적 투자가 비결

  • Array
  • 입력 2012년 6월 28일 03시 00분


코멘트

법무법인 율촌이 절대 양보하지 않는 분야가 있다. 바로 조세 부문이다. 율촌 조세그룹은 1997년 율촌이 세워진 이후 2000건이 넘는 조세소송을 수행하며 높은 승소율을 기록해 ‘율촌=조세’라는 명성을 굳히고 있다. 국제조세저널인 ‘인터내셔널 택스 리뷰(IRT)’로부터 5년 연속 조세 부문 1위 그룹에 선정되는 등 저명한 국내외 매체를 통해 자타공인 조세분야 한국 최고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율촌 조세그룹은 소순무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60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 한명 한명이 조세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 수준이지만 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통해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저력을 통해 2006년 중복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내 무리한 세무조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고 지난해에는 엔화스와프 예금거래로 생긴 외화매매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공정거래 역시 율촌의 간판 분야다. 공정거래그룹은 롯데쇼핑의 GS마트백화점 인수, 마이크로소프트(MS)의 메신저 및 스트리밍 미디어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 현대자동차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 등 국내외 주요한 공정거래 사건에는 거의 빠짐없이 관여해 성과를 이끌어냈다.

율촌이 조세, 공정거래 등의 분야에서 1위 자리를 지켜온 비결은 끊임없는 교육과 인재에 대한 투자에 있다.

율촌은 내부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내 교육훈련 프로그램인 율촌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입사 3∼4년 차 소속 변호사들에게까지 해외 유학과 해외 로펌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력 개발을 위한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