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노 전 대통령의 동생이 설립한 회사 주식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우재)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 씨와 사돈 이흥수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 소송에서 2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호준 씨는 “국가가 주식 압류 및 매각을 명령한 회사의 재산은 아버지(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 씨)의 재산이 아닌 내 재산”이라면서 “국가의 추심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호준 씨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인 권리이전이 이뤄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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