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게임시간 부모가 선택해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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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청소년 중독 예방책

7월부터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 시간을 부모가 선택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18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을 부모의 요청에 따라 제한하는 ‘게임시간 선택제’ 등을 담은 중독 예방 대책을 내달 1일부터 시행다고 26일 밝혔다.

이 대책이 시행되면 부모는 게임업체 사이트를 방문해 자녀의 게임 이용 시간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 청소년이 게임에 신규 가입할 때도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미 게임에 가입한 청소년 회원의 탈퇴 신청도 부모가 할 수 있다.

게임업체는 청소년이 이용 중인 게임의 특성, 연령 등급, 이용 시간, 결제 정보 등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전자우편을 통해 부모와 청소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부모는 게임문화재단이 제공하는 게임이용확인서비스 사이트(www.gamecheck.org)를 방문해 해당 업체 사이트에서 제한을 희망하는 시간을 신청하면 된다. 게임이용확인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이 부모 명의로 이용하는 게임도 확인할 수 있다.

민병선 기자 bluedot@donga.com
#게임 시간#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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