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출동중 신고자에게 전화 안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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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레 피해주는 상황 없도록 위치등 꼭 필요한 때만 연락

경기지방경찰청은 ‘수원 112신고 묵살 사건’을 계기로 112 신고자에게 출동하면서 전화나 문자로 알려주는 사전통보제를 폐지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전통보제는 경찰 출동 지연이나 출동하는 사이 신고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현장상황에 대한 사전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2010년 3월 경기경찰청이 자체 특수시책으로 도입했다. 다만 납치 감금 범행진행 중인 사안 등은 제외했다. 전화를 걸었다가 오히려 신고자의 피해가 커지거나 경찰 출동 사실이 범인에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수원중부서 경찰관들이 피해여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면서 전화를 걸었다가 폭력 가해자의 말만 믿고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 물의를 빚자 아예 제도 자체를 폐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물론 이번 112신고 묵살 사건은 가정 내 폭력 사건으로 범행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사전통보제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경찰관이 부적절한 대응을 한 것이었다. 경기청 관계자는 “신고자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사전통보제를 도입했던 것인데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만에 하나 이번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도 있을 것 같아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중 통화와 신고자가 반복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도 폐지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고자 위치 파악과 심리적 안정이 필요할 때는 해당 경찰관이 자체 판단해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청은 경찰관의 치안만족도 분야 성과 평가 항목에서도 사전통보제를 제외하기로 했다. 또 112 지령을 내릴 때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신고했을 때는 이를 반드시 출동 경찰관들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경찰청도 112신고 접수 내용이 일선 출동 경찰관들에게 곧바로 전해질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녹음파일로 만들어 순찰차로 바로 보내는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해 시행하기로 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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