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25개 區 “SSM 강제휴업 계속”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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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구청장회의서 “조례 보완”

서울 25개 자치구가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에 대한 강제휴업 조치를 계속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이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와 SSM 강제휴업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내린 판결이 강제휴업 처분의 정당성은 인정하고 있어 조례를 보완하면 강제휴업을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본 것.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부구청장이 모인 회의에서 전 자치구가 조속히 관련 조례를 보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제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법령과 조례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사항을 보완하고 사전고지,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법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조례 개정까지 2개월 정도 걸릴 예정”이라며 “항소는 별도로 진행하고 일요일이나 공휴일 중 월 2회로 지정된 의무휴업일이 지켜질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소송 당사자인 강동구와 송파구는 조례 개정과 함께 항소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개 자치구가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강남구는 다음 달 1일부터 조례를 시행한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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