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전북 군산시와 공동으로 금강 하구에 해상도시 건설을 본격화하자 충남 서천군이 하구의 환경 훼손 등으로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서천군과 군산시 경계에 있는 금강하구둑 아래 바다 쪽인 군산시 해망동 해상매립지에 2020년까지 공원과 레포츠, 휴양위락 시설이 들어서는 해상도시를 7600억 원(민자 3000억 원 포함)을 들여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해상매립지는 1980년부터 현재까지 항로 확보 등을 위한 하구 준설로 나온 준설토를 매립해 형성한 207만 m²(약 62만6000평)의 인공섬을 말하다.
국토부는 해상도시 건설계획을 지난해 3월 전국항만기본계획에 포함한 데 이어 최근 타당성 용역에 착수했다는 공문을 서천군에 보내왔다. 국토부와 군산시는 군장대교(군산시 해망동∼서천군 장항읍) 건설(2013년 완공 목표)로 두 지역의 접근성이 좋아져 새만금과 연계하면 종합관광단지로 개발해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천군 관계자는 “국토부가 서천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상도시 건설을 항만기본계획에 포함시키더니 최근에는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며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왔다”며 “서천군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천군이 반대하는 이유는 해상도시 건설로 금강하구의 환경과 생태가 점차 나빠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기존에도 방파제 등의 국책 시설이 하구를 메우고 있는데 해상도시를 건설하면 또 다른 준설토 매립지가 생길 뿐 아니라 공사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전국 생산량의 35%를 넘는 서천 김 양식장과 철새 도래지 등이 파괴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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