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택시기사에 年927% 高利 뜯은 조폭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4일 03시 00분


강원경찰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241명 검거

4, 5월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결과 강원도내에서 241명이 검거됐다.

13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4월 18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조직·전문적 불법사금융을 집중 단속해 181건 24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했다. 피해액은 192억 원으로 집계됐다. 단속유형별로는 불법 채권 추심이 31건 49명, 무등록 83건 99명, 이자율 위반 59건 62명 등이었다. 불법 채권 추심에는 폭행 및 협박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반복적 야간 방문, 채무변제 강요 등의 순이었다.

원주에서 택시기사 71명을 상대로 117차례에 걸쳐 1억3000만 원을 빌려주고 최고 연 927%의 고리를 뜯어낸 조직폭력배 출신 3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했다. 또 강릉에서 영세 상인 119명에게 총 9억5844만 원을 빌려주고 연 151∼225%의 고리를 받은 무등록 대부업자 9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지역별로는 원주가 54건 80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릉 31건 34명, 춘천 24건 31명 등이었다. 정선에서도 27건 38명이 적발돼 강원랜드 카지노와 관련한 불법사금융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1163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영세상인이 729명(63%)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 148명(13%), 무직 93명(8%), 주부 75명(6%), 노동 71명(6%) 순이었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112신고전화를 통한 신고를 계속 접수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개인 정보 보호는 물론 심리 상담, 병원비, 법률 조언 등의 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강원#불법 사금융#고리채#무등록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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