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5일 첫 회의를 연 민관합동조사단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차량 소유자가 사고 조사에 응하는 모든 사건을 언론에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총 6건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발표 이후 접수된 급발진 의심사고 32건도 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결과를 공개한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자동차의 블랙박스로 볼 수 있는 차량 사고기록장치(EDR)와 브레이크 제어장치(BOS) 기록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동안 급발진 사고에서 피해자들이 공개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온 장치들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에 당초 문제가 됐던 대구 와룡시장 급발진 의심 사건 등 6건의 결과를 발표하겠다”며 “10월까지는 추가 접수된 32건의 조사 결과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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