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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응급실 쫓아가 딸 앞에서 남편 살해한 女 입 열었는데…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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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0 13:27
2012년 6월 10일 13시 27분
입력
2012-06-09 12:14
2012년 6월 9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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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사실혼 관계의 남성을 5살배기 딸 앞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묵비권을 행사해 온 안모(29·여) 씨가 범행 이틀만에 어렵게 입을 열었다고 뉴시스가 10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일산경찰서는 두모(41·인쇄업)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안 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7일 오후 11시30분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한 공원에서 부부싸움을 벌이다 격분한 안 씨가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남편 두 씨의 목과 가슴을 흉기로 찔러 부상을 입혔다.
안 씨는 부상을 입고 200여m 떨어진 병원 응급실로 도망가 치료를 받기 위해 병상에 누워있는 두 씨의 뒤를 쫓아가 가슴을 흉기로 세차례 찔러 결국 남편을 살해했다.
사고 당시 응급실로 함께 온 딸이 "엄마 왜 이래, 그러지 마"라고 울며 범행을 막으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관계자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의료진들은 본격적인 치료를 준비하느라 분주한데다 안 씨가 5살배기 딸까지 안고 들어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이란 생각조차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조사에서 안 씨가 두씨를 살해한 이유는 3가지로 압축된다. 지난 2006년부터 두 씨와 만나 온 안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50여만원의 보조금으로 딸과 정신지체 3급인 남동생(25)과 생활해 왔다.
두 씨는 자신의 아이를 낳아 준 안 씨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왔지만 최근들어 돈을 줄였고 2년 전부터 안 씨의 집을 찾는 횟수도 줄었다.
또 두 씨가 헤어지자는 말을 자주 하면서 안 씨를 불안하게 했다는 것.
특히 안 씨의 호적에 올라 있는 5살배기 딸을 두 씨의 호적에 올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두 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두 씨와 헤어질 마음이 없었던 안 씨는 이처럼 복합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안씨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안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디지털뉴스팀
▶
[채널A 영상]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 살해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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