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를 다니던 이모 씨(25)는 3년 전 다단계업체 ‘㈜웰빙테크’를 찾았다가 1년 치 등록금을 고스란히 날렸다. “유통업체에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는 친구의 꼬임에 빠져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했다가 물품 구입비와 대출이자로 800만 원의 손해를 입은 것이다.
이 씨는 “찜질방에 3일간 가둬두고 협박을 하는 바람에 대출까지 받아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원으로 가입하게 됐다”며 “뒤늦게 제품 환불을 받으려 했지만 제품 포장을 뜯었다는 이유로 환불도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취업을 미끼로 대학생들을 판매원으로 모집한 뒤 강제로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한 다단계업체 웰빙테크에 44억47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단계업체에 내린 과징금으로는 2006년 4월 ‘JU네트워크’의 94억 원 다음으로 많다.
피해자는 2만1023명으로 대부분 20대 대학생이었으며 피해금액은 1007억 원에 이른다. 4000여 명의 피해자(피해액 192억 원)를 양산한 ‘거마대학생(서울 송파구 거여동과 마천동 일대에서 다단계업체에 가입한 대학생)’ 사건보다도 피해규모가 컸다. 건강식품과 화장품을 판매하는 웰빙테크는 서울 본사와 서울서초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7개 지점, 17개 교육센터를 두고 있으며 판매원 수는 2만9000여 명으로 업계 2, 3위권의 대형 다단계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웰빙테크는 주로 25세 미만 대학생에게 접근해 유통회사와 보안업체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고 속여 화장품과 건강식품 등 100만∼600만 원의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강요했다. 2∼6개월이면 7단계로 이뤄진 판매원 등급 중 다이아(상위 세 번째) 등급으로 승급해 매월 500만∼800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속였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다이아 등급 판매원의 월평균 수입은 200만 원 정도에 그쳤으며 이 등급까지 승급하는 데도 평균 10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물품구입 자금이 없는 고객에게는 대출금을 대신 갚아줄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도록 했으나 실제로는 대출금을 갚아준 적이 없었다.
특히 웰빙테크는 판매원으로 가입하지 않는 대학생들을 찜질방 등에 가두고 2, 3명의 상위 판매원을 통해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것은 물론 한번 구입한 물건은 반품하지 못하도록 현장에서 포장을 개봉하거나 사무실에 맡기도록 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웰빙테크는 신규회원에게 물건을 팔고 이를 판매원 수당 지급에 사용하는 전형적인 불법 피라미드 방식으로 2009년 260억 원이던 매출이 2010년 400억 원으로 급증했다”며 “검찰도 이 회사의 임원 등 47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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