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제처럼… 고교생 자퇴도 2주간 ‘숙려’

  • 동아일보

충동적 결정 막기위해 상담
학생이 거부땐 강제 못해

앞으로 학교를 그만두려는 고교생은 이혼숙려제와 비슷하게 최소 2주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는 충동적으로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을 줄이기 위해 6월부터 고교생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숙려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숙려제 적용 대상은 자퇴 의사를 밝히거나, 무단결석 등 학업중단의 조짐을 보이는 고교생이다. 다만 이 제도는 의무가 아니라서 학생이 숙려제를 거부하고 즉시 자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바로 학교를 떠나게 된다.

질병이나 유학, 특수학교 전학 등의 사유가 있으면 숙려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검정고시를 보려고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지만, 숙려 기간 때문에 검정고시 지원자격(검정고시 공고일 6개월 이전에 자퇴)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숙려 기간은 최소 2주로 하되, 시도 교육감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시작하는 시점은 학교장이 정한다. 예를 들어 학생이 자퇴서를 낸 다음 날부터 셀 수도 있고, 무단결석한 지 5일이 지난 날부터 셀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숙려 기간은 2주보다 길어질 수 있다.

이 기간에 학생은 학생 상담 치료 전문 가구인 위(Wee)센터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학교 밖 기관에서 상담과 심리검사를 받게 된다. 학업을 중단했을 때 달라질 진로와 미래의 상황에 대한 안내도 받게 된다. 상담을 받은 날은 학교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된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고교생 가운데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3만4091명으로 전체 고교생의 1.74%였다. 학업 중단 사유는 부적응(51.4%)이 가장 많았다.

교과부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시행하면 고교생의 학업 중단율이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상담을 받은 학생의 18%(369명)가 자퇴 의사를 철회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고교 자퇴#숙려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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