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서 해군기지 반대집회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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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신청 기각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10일 경찰이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한 것에 대해 강정마을회가 제기한 ‘옥외집회 시위금지 통고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10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집회 및 시위금지 처분으로 인해 강정마을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강정마을#반대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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