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래주점 참사 더 이상 없게… 방마다 연기 배출구 만들어야

  • 동아일보

비상구 ‘출입구 반대쪽’ 의무화
■ 소방방재청 관련법 개정안

앞으로 실내가 방으로 나뉜 노래방 비디오방 단란주점 같은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를 출입구와 반대 방향에 설치해야 한다. 또 통유리나 벽으로 밀폐된 방에는 연기 배출이 가능하도록 배출구를 만들어야 한다.

▶본보 7일자 A12면 창문 하나 없는… 그곳은 ‘노래방 가스실’이었다


소방방재청이 5일 발생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S노래주점 화재사고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소의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8일 발표했다. 방재청은 이 같은 대책을 담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를 돕기 위해 출입구와 비상구를 반대방향에 설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출입구와 비상구의 거리만 제한했고 방향은 별도의 규제가 없었다. 이번 부산 S노래주점 화재에서 대피가 어려웠던 것은 출입구와 비상구가 인접해 있었던 데다 제3의 비상구에는 각종 비품이 쌓여 있어 무용지물이었기 때문이었다.

현재 영화관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에는 화면이 켜지면 화재 발생 시 대피할 곳을 안내하고 있다. 방재청은 장기적으로 화재가 나면 피난 안내 문구가 뜨도록 하는 장치를 보급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화재가 급속히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노래방 비디오방 단란주점은 방음이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방이 통유리나 벽으로 밀폐돼 있다. 앞으로는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50cm인 배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방을 만들거나 천장을 덮는 건축 자재는 반드시 불연재를 써야 한다. 또 지하층이나 창이 없는 지상층에만 설치하던 간이 스프링클러는 방 구조를 가진 업소에도 설치가 의무화된다.

화재 발생에 대한 업주의 책임도 강화한다. 올해 도입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도 높여나갈 예정이다. 새로 문을 여는 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업소 주인과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도 실시한다.

나아가 이달 중에 건축 및 소방 전문가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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