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약품 건보급여서 퇴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9일 03시 00분


의·약사 5259명 적발

2010년 11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된 후로도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의료계의 ‘관행’은 여전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범정부 차원의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리베이트 수사를 벌인 결과 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기 등 리베이트를 준 54곳이 적발됐다. 리베이트를 받은 인원만 의사 2919명, 약사 2340명 등 5259명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이후 최대 규모다. 쌍벌제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거래할 때 불법 리베이트가 오고 갈 경우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형사처벌하는 제도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많이 처방하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식이다. 의사 A 씨는 현금 3000만 원을 받고 1년 동안 특정 약을 집중 처방했다.

의사가 BMW와 같은 고급 외제승용차를 편법으로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약 도매업체 대표 B 씨는 고급승용차를 회사 명의로 리스한 뒤 의사에게 건네줬다. 차량 리스 비용은 도매업체가 대신 냈고, 리스 기간이 끝나면 차량 명의를 의사에게 이전해줬다.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매달 의사가 자기 회사 제품을 얼마나 처방하는지 일일이 확인했다.

‘바지 원장’을 내세우는 사무장 병원의 경우 리베이트 정도가 더 심했다. 사무장 C 씨는 총 5억7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문전약국’ 약사들도 타깃이었다. 대형병원 앞에 있는 약국들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약사들은 특정 약품을 환자들에게 조제해줬다.

복지부는 여전히 불법 리베이트가 횡행한다고 보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의약품 리베이트의 대상이 된 의약품을 건강보험에서 아예 퇴출시킬 방침이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의약품 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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