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도둑질을 해온 대학생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노컷뉴스가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2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수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을 보면 죄가 무겁다"면서도 "이 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에게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7년 대학에 입학해 기계공학도가 된 이 씨는 갑자기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등록금 마련이 쉽지 않자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우연히 문이 열린 원룸에서 금품을 훔친 것으로 범죄에 발을 들였고, 결국 빈 집이나 사무실에 들어가 14차례에 걸쳐 2000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지난해 6월 경찰에 붙잡혔다.
이 씨는 범행으로 얻은 금품을 유흥비나 생활비에 쓰지 않고 등록금에 쓰려고 꼬박꼬박 저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의 이 같은 사정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이씨의 선처를 탄원까지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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