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리병원의 설립 방식에 대한 내용을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규칙에 담아 입법예고하자 보건의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병원근로자 4만 명이 가입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일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규칙은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한 정부의 사기극”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정부가 국민건강권을 내팽개쳤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인천 송도에 들어설 외국의료기관의 투자신청 및 허가와 관련된 조항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논란의 핵심은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비율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현재 송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834명이다. 이 정도 숫자로는 외국의료기관이 수지를 맞추기 어려우니 부유층을 중심으로 한국인 환자를 적극 유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한다.
복지부는 “의료격차 우려는 오해에 불과하다. 외국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지내는 외국인을 위해 설립된다”고 선을 그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