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신고 즉시 위치추적… 112-119 연결통화 전국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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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위급한 상황에 놓인 신고자가 112로 신고할 때 소방방재청과 다자 간 통화를 통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112-119 간 핫라인 3자통화’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핫라인 3자통화는 전국 경찰관서 112센터와 소방방재청 119센터를 연결해 긴급 신고를 접수하면 실시간으로 신고자-112센터-119센터 간 3자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서울 지역에서는 19일부터 실시됐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상 경찰은 소방이나 해양경찰과 달리 당사자 동의 없이는 112신고를 접수해도 곧바로 위치를 추적할 수 없다. 경찰은 “앞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119센터에서 파악한 신고자의 위치를 활용해 긴급 출동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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