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시-울산상의, 주세법 위반 무학 지원 물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26일 03시 00분


국세청 청문회 앞두고 약속
시민들 “특혜시비 자초” 비난

울산시와 울산상공회의소가 최근 주세법 위반으로 국세청 청문 절차를 앞두고 있는 ㈜무학에 대해 전폭 지원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철 울산상의 회장은 19일 무학 울산공장(울주군 삼남면)을 찾아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회장은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면 유연한 법 적용으로 기업이 투자확대와 고용창출 등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고위 관계자도 “무학 측 주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국세청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맹우 시장도 인사차 20일 울산시청을 방문한 무학 강민철 신임 사장에게 행정적 지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무학은 울산시와 울산상의의 ‘행정적, 적극적 지원 약속 사실’을 울산지역 일간지 광고로 상세하게 소개했다.

국세청은 최근 무학에 보낸 행정처분 예고 공문에서 소주 완성품을 경남 창원시 본사에서 울산공장으로 운반해 병에 주입만 해야 하는데도 반제품을 운반해 울산공장에서 소주를 생산한 혐의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공장 면허취소 여부를 가릴 청문일은 26일로 잡혀 있다. 무학은 “사회 공익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무학 울산공장은 앞서 지난해 소주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허가 없이 경남 창원 2공장으로 옮긴 사실이 적발됐다. 2010년에는 폐수를 농로에 폐기해 농경지를 오염시켰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시민들은 “시와 상의가 불법을 저지른 업체에 지원을 약속해 특혜 시비를 자초했다”고 말했다.

정재락기자 raks@donga.com
#경남#울산#울산상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