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적표현물 소지-유포 前한총련의장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17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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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북한원전 등 이적표현물을 대량으로 소지하고 유포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 출신 유모(28·공익근무요원)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주체사상총서'와 '세기와 더불어' 등 북한원전,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문건, 영상물 등 이적표현물 1만9000여건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집행유예기간인 지난해 9월 위장전입해 서울 도봉구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뒤 인근 모 대학 세미나실에 거주하며 이적표현물을 보관하고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는 직접 작성한 주체총화서에서 '김일성·김정일의 충실한 혁명 전사'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등 주체와 선군사상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북한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등에서 얻은 김일성·김정일 찬양 문건 약 140건을 한총련 홈페이지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씨는 한총련 보안수칙을 소지하고 가명과 타인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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