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어기면 과태료 최대 30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4일 03시 00분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영업시간 제한 대상은 대형마트로 한정된다. 정부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차 적발 시 1000만 원, 2차 2000만 원, 3차 이상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법률 공포를 거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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