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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낙지 질식사 사건, 알고보니 남친의 ‘계획살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2-04-02 16:50
2012년 4월 2일 16시 50분
입력
2012-04-02 12:41
2012년 4월 2일 12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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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산낙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산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고 문화일보가 2일 보도했다. 이 사건 당시 20대였던 이 남성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산낙지를 먹다가 질식해 숨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배성범)는 2일 여자친구를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뒤 산낙지를 먹다가 질식해 숨졌다고 속여 보험금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살인 등)로 A(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3월 여자친구 B(사망 당시 22세)씨에게 2억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같은 해 4월 8일 보험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에서 본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익자변경신청서를 위조해 보험사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모텔에서 B씨의 입과 코를 막아 질식시켜 뇌사 상태에 빠뜨렸다. 이후 낙지를 먹다가 질식사했다고 외부에 알린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정밀 감정을 통해 A씨의 서류 위조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B씨가 사망한 직후 보험금 2억여원을 챙겼고 연락을 끊은 뒤 잠적해 버렸다. A씨는 지금까지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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