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계 금융 브로커 이철수씨 도주 11개월만에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2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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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단장)은 불법대출 등의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를 받고 있는 정, 관계 금융 브로커 이철수(53) 씨를 지난달 31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이 씨의 임시 주거지 앞에서 붙잡아구속 수감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씨가 도주 11개월 만에 검거됨에 따라 검찰의 삼화저축은행 정, 관계 로비 의혹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구속된 신삼길(54) 삼화저축은행 회장과 공모해 2009년 6월부터 1년간 무담보나 부실 담보로 175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보해저축은행이 담보로 받은 비상장 주식 52억여원을 빼돌려 임의로 처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났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11개월동안 이 씨를 추적해 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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