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오락실서 돈 받은 전직경찰관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30일 08시 12분


부산지검 강력부는 30일 오락실 업주로부터 단속 무마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로 전직 경찰관 노모(50) 씨를 구속했다.

노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게임장 업주들에게 "오락실이 단속되지 않도록 경찰에게 로비를 하겠다"며 1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 씨가 실제 담당 경찰관에게 돈을 건넸는지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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