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친구인 줄 알았는데…수백만원 사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22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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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경찰서는 3일 스마트폰 메신저앱 '카카오톡'으로 친구인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6000만원을 입금하게 한 뒤 잠적한 사기 피해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자영업자 장모(52) 씨는 돈을 입금한 뒤 대화를 나눴던 친구의 이름과 사진이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보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사기라는 것을 알게 돼 경찰에 바로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의 친구를 사칭한 용의자는 장 씨가 돈을 송금하자 바로 인출해 달아났다.

고양경찰서 사이버팀의 한 관계자는 "기존 PC 메신저 피싱처럼 정보통신망을 해킹한 것이 아닌 단순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간단한 개인정보를 구해 접근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카카오톡 측에 용의자의 원래 휴대전화 번호 추적을 의뢰한 상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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