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명문대 합격증 들고 입학식 갔다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21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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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서 대입컨설팅 사무소 운영 40대 구속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학입시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며 학부모들을 상대로 자녀를 유명 대학교의 특별전형이나 기부입학 전형으로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상습사기)로 오모(45)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2005년 6월부터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등에서 입시 상담 사무소를 운영해오면서 지난해 12월 학부모 A(49·여)씨에게 '대학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자녀를 합격시켜줄 수 있다'고 말해 선입금 등록금 1억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20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입시 준비 중인 학생 6만5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입시상담과 홍보에 이용했으며 자신을 찾아온 학부모들을 상대로 자녀를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등록금, 기부금, 학격자 예치금, 기숙사 임대보증금,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오 씨는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대학의 총장 명의로 된 대학입학 특별전형 합격자 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해 교내 우체국에서 학교 명의가 인쇄된 대봉투로 우편물을 발송하는가 하면 대학 대표 전화번호로 발신자 번호를 조작해 수강신청 안내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또 중학교 졸업앨범에 기록된 학생의 주소와 연락처 등을 보관하며 지속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연락을 취해 사기를 시도하는 등 6년 동안 범행을 저질러오면서도 매년사무실을 옮기고 새로운 직원들을 고용하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부적절한 청탁의 성격 때문에 쉽게 고소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며 "합격증을 받고 입학식에 갔다가 속은 것을 알게 된 학생들이 깊은 상처를 받는 등 2차적 피해까지 발생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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