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대학입시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며 학부모들을 상대로 자녀를 유명 대학교의 특별전형이나 기부입학 전형으로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상습사기)로 오모(45)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2005년 6월부터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등에서 입시 상담 사무소를 운영해오면서 지난해 12월 학부모 A(49·여)씨에게 '대학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자녀를 합격시켜줄 수 있다'고 말해 선입금 등록금 1억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20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입시 준비 중인 학생 6만5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입시상담과 홍보에 이용했으며 자신을 찾아온 학부모들을 상대로 자녀를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등록금, 기부금, 학격자 예치금, 기숙사 임대보증금,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오 씨는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대학의 총장 명의로 된 대학입학 특별전형 합격자 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해 교내 우체국에서 학교 명의가 인쇄된 대봉투로 우편물을 발송하는가 하면 대학 대표 전화번호로 발신자 번호를 조작해 수강신청 안내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또 중학교 졸업앨범에 기록된 학생의 주소와 연락처 등을 보관하며 지속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연락을 취해 사기를 시도하는 등 6년 동안 범행을 저질러오면서도 매년사무실을 옮기고 새로운 직원들을 고용하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부적절한 청탁의 성격 때문에 쉽게 고소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며 "합격증을 받고 입학식에 갔다가 속은 것을 알게 된 학생들이 깊은 상처를 받는 등 2차적 피해까지 발생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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