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휴지통]너무 앞서가는 황우석 박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21일 03시 00분


투자자 “16억 반환” 신청에 법원 결정나기전 이의 제기
재판부, 전례없어 처리 고민

‘성질 급한 황우석 박사?’

서울남부지법의 한 판사는 황우석 박사(사진) 이야기를 하며 연신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황 박사는 지난달 20일 한때 자신을 지지했던 부산의 한 사업가가 “빌려간 돈을 돌려 달라”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법원 결정도 나기 전에 먼저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당시 이 사업가는 신청서를 통해 “황 박사가 ‘2006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줄기세포를 곧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며 연구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16억 원을 빌려갔다”며 “황 박사가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박사는 소송을 당하게 됐다는 언론보도를 본 뒤 8일 법원에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지급명령은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재판부가 이를 판단하게 되는데, 법원 결정에 피신청인이 불복해 이의제기를 하면 본안소송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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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박사의 성급한 이의제기에 법원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지급명령 신청을 인용하면 절차에 어긋난 성급한 이의제기 신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이런 일은 처음이라 참고할 만한 전례도 없다”고 말했다.

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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