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의 한 판사는 황우석 박사(사진) 이야기를 하며 연신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황 박사는 지난달 20일 한때 자신을 지지했던 부산의 한 사업가가 “빌려간 돈을 돌려 달라”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법원 결정도 나기 전에 먼저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당시 이 사업가는 신청서를 통해 “황 박사가 ‘2006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줄기세포를 곧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며 연구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16억 원을 빌려갔다”며 “황 박사가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박사는 소송을 당하게 됐다는 언론보도를 본 뒤 8일 법원에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지급명령은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재판부가 이를 판단하게 되는데, 법원 결정에 피신청인이 불복해 이의제기를 하면 본안소송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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