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F1 중계료 157억원 면제… 적자 크게 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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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권료 10% 할증도 없애
대회운용사와 올 협상 타결… “5년간 2200억 절감 기대”

올해 10월 전남 영암에서 열리는 포뮬러원(F1) 코리아그랑프리 개최권료와 원천세가 면제되고 해마다 부과되는 개최권 할증료도 없어져 적자 규모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F1코리아그랑프리 조직위원장인 박준영 전남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F1대회 운용사인 포뮬러원매니지먼트(FOM)와의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협상은 박 지사가 버니 에클스턴 FOM 회장과 영국 현지에서 협상을 벌인 지 4개월 만에 타결된 것이다.

박 지사는 FOM과의 협상을 통해 TV중계권료 1390만 달러(약 157억 원)와 원천세(중계권료의 11%)를 면제하고 개최권료에 대해 해마다 부과되는 10% 할증료도 없애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F1조직위원회는 당초 협약에 따라 FOM에 지급해야 할 비용 가운데 개최권료 4370만 달러(약 494억 원)만 내면 된다. 이와 함께 당초 개최권자와 FOM이 25%와 75%로 나눠 갖기로 했던 스폰서십 분배비율을 50 대 50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식음료 공급권은 개최권자에게 넘기고 프로모터 지위를 대회운영법인인 카보(KAVO)에서 조직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했다.

조직위원회는 이번 합의로 FOM 납부액 231억 원과 대회운영비 21억 원 등 252억 원의 비용이 감소한 반면 신규 확보된 국비 50억 원에 마케팅 수입 57억 원, 기금 10억 원 등 117억 원의 수입이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369억 원의 수지개선 효과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박 지사는 “마지막 대회가 열리는 2016년까지 2200억 원의 비용절감이 기대된다”며 “이번 협상으로 적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어 안정적인 대회 개최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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