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굴품 거래 혐의 고미술협회장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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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호경)는 도굴한 문화재를 거래하고 가짜 문화재를 허위 감정하도록 한 혐의로 김종춘 한국고미술협회장(6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올해 1월 구속된 고미술협회 김모 이사(73)에게 문화재 도굴을 지시한 뒤 이를 입수해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이사로부터 시가 5억 원 상당의 도굴 문화재 30여 점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또 고미술협회 소속 감정관에게 가짜 문화재를 진품으로 감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김 회장은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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