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에 출산 장려를 위해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 설치된다. 인천시의회는 7일 “전국 도시지역 중 처음으로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 운영 조례안’이 시의원 5명 발의로 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임시회에 상정되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과 전남이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이미 설치했지만 특별시나 광역시 등 도시지역에선 인천에 처음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이 들어선다는 것.
조례안에 따르면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이다. 임산부 전용 주차장은 장애인 주차장과 비슷하게 인천시내 전체 주차장 중 3% 정도로 설치될 예정이다. 임산부는 각 구군에서 장애인 차량과 비슷한 전용 주차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인천시와 구군, 공사 및 공단 등 공공기관이 먼저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며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될 계획이다. 인천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실무자는 “이 조례는 장애인 주차장처럼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제성을 띠고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만들고 민간시설에도 설치를 권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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