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 주차장의 3% ‘임산부 전용’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8일 03시 00분


이르면 하반기 조례 시행

2009년 경남도청 민원실 앞에 마련된 임산부 전용 주차장 표지. 동아일보DB
2009년 경남도청 민원실 앞에 마련된 임산부 전용 주차장 표지. 동아일보DB
인천시내에 출산 장려를 위해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 설치된다. 인천시의회는 7일 “전국 도시지역 중 처음으로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 운영 조례안’이 시의원 5명 발의로 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임시회에 상정되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과 전남이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이미 설치했지만 특별시나 광역시 등 도시지역에선 인천에 처음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이 들어선다는 것.

조례안에 따르면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이다. 임산부 전용 주차장은 장애인 주차장과 비슷하게 인천시내 전체 주차장 중 3% 정도로 설치될 예정이다. 임산부는 각 구군에서 장애인 차량과 비슷한 전용 주차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인천시와 구군, 공사 및 공단 등 공공기관이 먼저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며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될 계획이다. 인천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실무자는 “이 조례는 장애인 주차장처럼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제성을 띠고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만들고 민간시설에도 설치를 권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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