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中어선 또 3척 나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4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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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해양경찰은 담보금 상향 조정, 단속 강화에도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 조업을 벌인 혐의로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은 전날 오후 7시경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58km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선적 15t 유망어선 간우어호를 붙잡았다.

우럭 등 잡어 80㎏도 증거물로 압수하고 목포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은 또 같은 날 흑산면 홍도 남서쪽 53㎞ 해상에서 중국선적 70t급 저인망어선 노영어호 등 2척을 조업일지 미기재 혐의로 나포했다.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불법조업 혐의로 중국어선 36척을 나포하고 담보금 7억 1500만원을 부과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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