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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파문 한승철 前검사장, 이르면 금주 복직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2-27 17:05
2012년 2월 27일 17시 05분
입력
2012-02-27 16:14
2012년 2월 27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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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처분 취소訴 승소 확정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면직됐던 한승철(49·사법연수원 17기) 전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이 이르면 이번 주중 복직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27일 "한 전 검사장의 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기간이 지나 지난주 승소가 확정됐다"며 "면직되기 직전 보직이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복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 전 검사장은 2010년 6월 면직된 뒤 1년 8개월여 만에 검찰에 돌아오게 됐다.
법무부는 한 전 검사장이 형사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면직처분 취소 소송 1,2심에서도 승소해 상고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검사장은 2009년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서 140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받고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이듬해 면직 처분을 받고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한 전 검사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 전 검사장은 지난 3일 면직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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