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에서 관광호텔의 신축이나 증개축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중앙정부가 최근 마련한 ‘관광숙박시설 확충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에 적용했던 용도지역의 용적률 적용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신축 및 증개축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관광호텔 용도지역에 따라 주거지역에 적용(시 조례상)하던 용적률 80∼500%를 500% 이내로 완화한다. △상업지역은 기존 700∼1300%에서 1500% 이내 △공업지역은 300∼400%에서 400% 이내 △녹지역은 50∼80%에서 100%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평관광호텔과 카리스호텔(계양) 등 관광호텔에 대한 용적률 용도 변경 완화를 비롯해 관광호텔 증개축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는 용도 변경에 따른 특혜 시비를 사전에 막기 위해 도시계획법에 따른 용도 변경 원칙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또 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를 운영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측이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때 사용할 특급 본부호텔 건립 요구에 대해 송도국제도시에 본부호텔이 신축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를 설득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지역에서는 쉐라톤호텔과 파라다이스호텔, 하얏트리젠시 인천호텔 등 특급 및 1급 호텔 3곳과 2급 호텔 6곳이 영업하고 있다. 시는 관광호텔에 대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경우 국내외 관광객 유치는 물론이고 아시아경기대회의 숙박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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