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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체검사 한다며…’ 주민증 발급 받으러 온10대女 성추행 공무원 실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2-21 17:47
2012년 2월 21일 17시 47분
입력
2012-02-21 17:04
2012년 2월 21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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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피고인 홍모(33·공무원)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주민등록 발급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지위를 이용해 나이 어린 청소년에게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합의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홍 씨는 휴일인 지난해 8월14일 오후 주민등록증을 받으러 오라며 A(18) 양을 동사무소로 유인해 감금한 뒤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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