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강원도교육청의 ‘꼼수’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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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끝나는 교사 2명 장학관 임용해 근무연장 추진

강원도교육청이 도교육청에 파견 근무 중인 교사들을 장학관으로 임용하는 것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민병희 교육감 취임 후 도교육청에 파견돼 비서실장과 대변인으로 근무하는 교사 2명을 다음 달 정기인사 때 장학관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달 말 파견 기간이 만료되는 교사들의 임기 연장을 위한 조치로 교육공무원임용령에는 파견 기간을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장학관으로 임용되면 파견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기간에 관계가 없다. 교감급인 장학사는 공개전형을 거쳐야 하지만 교장급인 장학관은 교육감이 임용할 수 있어 규정상 문제는 없다.

그러나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교감이나 장학사 경력도 없는 특정 단체 교사를 장학관으로 임명해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위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교사는 교사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철수 교육위원장은 “교사의 파격적인 장학관 임용은 다른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며 “도교육감은 즉각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교총도 “교육감의 측근이라고 해서 파견 교사를 교감급도 아닌 교장급 장학관으로 특별승진 임용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인사”라며 “파견 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학생들의 수업 결손 방지 및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 조속히 현장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장학관 임용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또 승진이 아니라 전직이기 때문에 특혜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의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자 정책을 잘 이해하고 추진해 온 인물을 계속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나중에 전문직(장학관)에서 교원으로 다시 보직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도 “조합원이 장학관이나 장학사로 임용될 경우 조합을 자동 탈퇴해야 해 전문직으로의 전직 자체를 권장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일부 교육의원과 특정 교원단체가 전교조를 겨냥해 문제 삼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관계 법령조차 무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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