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금전거래 분쟁’ 합의 유도 큰 효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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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지청 조정 성립률 71%… 전국 1위

금전 거래와 관련된 재산 다툼, 명예 훼손, 모욕, 임금 체불 등 분쟁을 검찰이 수사하기 전에 소송 당사자끼리 사전 합의를 유도하는 형사조정제도가 부산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9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따르면 동부지청 형사조정위원회는 지난해 형사조정 사건 327건을 받아 222건(조정 성립률 70.9%)을 중재로 해결했다. 동부지청 조정 성립률은 전국 58개 지검과 지청 가운데 1위로 전국 평균(49.7%)보다 훨씬 높았다.

조정위는 검찰이 위촉한 변호사, 법무사, 교수, 의사, 기업체 인사 등 지역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돼 있다. 형사사건 피고소인과 고소인이 조정에 동의하면 주임검사가 먼저 조정위에 조정을 의뢰한다. 조정위는 일정 기간 당사자 간 조정을 시도하고 길게는 3개월 안에 결과를 검찰에 통보하면 주임검사가 조정 결과를 토대로 감경이나 불기소 처분을 하고 있다. 사건 피의자에게 전과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지금까지 동부지청 형사조정위는 매달 30∼40건가량 조정을 진행했다. 동부지청은 “지역주민이 형사사법 절차에 참여하는 통로가 마련되고 사법비용 지출이나 당사자 간 감정싸움을 사전에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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